본문 바로가기
세금 절세 팁

상속절차에서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1)

by 부동산절세창 2023. 11. 6.


상속절차는 누구나 언젠가 겪게
되는데 막상 갑자기 닥치게 되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과정
등을 대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순서대로 정리했는데, 참고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장례식장을 정해 빈소를 마련
하면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병명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후에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증빙서류로서도 중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확실하게 챙겨
두었다가 추후 상속세 신고를 할때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으로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경감하게 됩니다.

둘째,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시 망인에 대한 재산조회
서비스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 받을지 여부를 물어보는데요.
이 신청을 통해 망자의 모든 부동산,
금융재산과 금융채무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7일 이내에 각종 체납내역,
세금, 토지, 건물내역을 알 수 있고
20일 이내에 국세, 금융거래, 연금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동안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내역을 최대한 빨리
알아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지참하고 상속인임을
입증하여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인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좀더 상세한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정지출 내역을 1개월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고정지출 내역에는 1) 망인이 되신
부모님(피상속인)이 쓰셨던 카드가
있는데 이를 확인한 후 정지시켜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통신비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 휴대전화나 집전화는 정지하지
않고 가장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여
1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해지하면 다시 그 번호를
찾기 어렵고 망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는 지인들도 있어 그 소식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정리했는데, 이후 해야 할 일은 아래
2편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상속절차에서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2)
https://koeui.tistory.com/m/entry/%EC%83%81%EC%86%8D%EC%A0%88%EC%B0%A8%EC%97%90%EC%84%9C-%EC%96%B8%EC%A0%9C-%EB%AC%B4%EC%97%87%EC%9D%84-%ED%95%B4%EC%95%BC-%ED%95%A0%EA%B9%8C2

상속절차에서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2)

지난 1편에서 상속개시일(사망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면, 3개월 이내 등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상속과정에

koeui.tistory.com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