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절세 팁

상속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by 부동산절세창 2023. 11. 2.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국세청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는데요.
상속과정에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때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나
공제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일반장례비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이 공제되며,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천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더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둘째,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어느 범위까지
상속세에 합산과세하며, 만약 사전
증여받은 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는 피상속인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다만,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자에게 사전증여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801/2009.3.9)

마찬가지로, 사전증여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반환
받은 사전증여재산 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2909/2016.9.9)
(재재산46014-284/2000.10.5)

셋째,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증여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합산해야 할까요?

이때는 사망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답볍입니다.
(국심2007광4793/2009.4.2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