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언젠가 한번 이상은 상속
절차를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는데 참고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
재산만 있는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
납부 한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이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
재산가액에서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법원2016두1110/2018.11.29)
즉,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기납부한
증여세액 차감) 범위 내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
재산만 있는 상속인(수유자 포함)
외의 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을까요?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만 지는 것이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는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
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제3조의2)
셋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을까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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