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에서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2)
지난 1편에서 상속개시일(사망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면, 3개월 이내 등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상속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3개월 이내에 예금이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고 금융거래 상세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1편에서 언급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파악한 예금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를
갖고 찾아가 상속인임을 입증하고
계좌를 받아 와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에서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내역을 받아와야 하는
일이 아주 꼭 필요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만약 상속받을 재산 보다 채무액이
더 많으면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었을 경우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3개월 이내에 말소
신청도 해야 합니다.
둘째, 6개월 이내에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감정평가 등)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고 상속개시일
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3가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
재산협의분할을 한 후 이를 토대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이 사업(근로)을 하다
돌아가셨다면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대한 그 기간 동안의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상속세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 납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의치 않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할지
등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상속인 간 다툼이 있어 배우자
상속지분을 확정 짓지 못했다면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비율을 확정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초과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