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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상속세 과세대상 이해하기(4)

by 부동산절세창 2023. 10. 30.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했을때 받는
유족보상금이나 유족위로금 또는
국민연금법 상 유족연금 등은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유족보상금 등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망하여
유족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상속세가 과세될까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이는 교통사고 가해자측으로부터
수령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이나
보상금 등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회사로부터
받은 유족위로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과-367/2011.8.1)

비교해 본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받은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받은 유족위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가
받던 국민연금을 어머니가 유족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는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
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되는 반환일시금
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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