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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부동산 규제완화 정리(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중도금 대출, 특별공급, 전세대출보증, 주택담보대출 등)

by 부동산절세창 2023. 3. 2.

2022년 하반기부터 침체에 들어간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로 주택 거래시장과 정비사업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이미 2022년에 연장 시행되었고, 취득세 중과 완화도 2023년 2월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내용을 최근까지 정리해 봅니다.

2023년 초 발표한 1.3 대책으로 대부분의 규제가 풀렸는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해제했고 주택 전매 제한기간(4~10년에서 6개월~3년으로 단축)과 실거주 의무기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중도금 대출 시 보증금의 분양가 기준(12억원)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도 3대 규제를 대상으로 발표되었는데, 2022년 6월에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가 발표되었고  9월에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12월 발표 후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월 7일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특별법'도 발표되었습니다.


국회가 2월 27일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세를 받게 됩니다.
이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조항은 개정안 공포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해 6월 이후 주택 거래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는데, 2023. 3월부터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3월 2일 신청분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도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은행권은 2023년 3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지원대상에 기존 실직·폐업·휴업·질병 등뿐 아니라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합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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