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상속개시일)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하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배우자상속공제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
했는데, 갑자기 닦칠 수도 있는 상속
절차에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
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심2008중3100/2009.4.17)
둘째, 부부가 법원에서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
되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규재산2013-228/2013.9.11)
셋째,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동시 사망한 부부 두사람 모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3-0-2)
배우자상속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때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업(영농)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
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4)
(재산세제과-254/2018.3.22)
(법령해석과21753/2018.5.29)
다섯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
되며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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