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절세 팁

상속재산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1)

by 부동산절세창 2023. 11. 16.


상속과정은 누구에게나 한번 이상은
갑자기 닦칠 수 있는 일인데 막상
상속인이 되었을때 상속재산을 받아
오는데 상속세에 관한 기본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답답할 것입니다.

상속절차를 전문가에 맡기더라도
일괄공제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속인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
했는데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상속재산공제 중 일괄공제는
어떤 경우 얼마를 공제해 줄까요?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
재산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일정요건의 기한후 신고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
보다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
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21조제1항)

둘째, 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배우자만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같은 순위의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
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21조)

셋째,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피상속
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서일46014-10011/2004.1.5)

※ 함께 보면 좋은 글 :
https://koeui.tistory.com/m/entry/

상속재산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2)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일률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개별 사례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 했

koeui.tistory.com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