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팁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부동산절세창 2023. 11. 3. 06:47


예를 들면, 아버님이 작고하셨는데
어머님이 살아 계신다면 상속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언젠가 겪게 될 상속과정의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국세청의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
중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사망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은
공제되는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마찬가지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으로 계산
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재산상속46014-508/2000.4.25)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을
초과하여 30억원까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제3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제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조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셋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때는 아래의 3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정합니다.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가액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3) 3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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