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선 과정에서
8·15 광복절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사태로 번진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
지사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 건국일과 관련해 요즘
많이 시끄럽다. 어떤 분들은 임시
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
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 국가는 국민·주권·
영토란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라고 작심
반박에 나섰다"라고 모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1. 독립운동이나 광복과 국가와의 관계
우선, 독립운동이나 광복이라는
활동이나 결과가 나라가 반드시
없어야 이루어지는 것들도 아니고,
국가(국민, 주권, 영토)의 일부가
외세에 침탈되었을 때 그 회복을
위해 가해질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시기 또는 이미 한반도의
한민족 국가가 존립하고 있었다고
해서 독립운동이나 광복을 부정
하거나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1 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후
독립운동도 침략국의 일방적인
합방과 외교주권 등의 침탈에 대한
국가적 저항운동이지 '국가가 없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1948년이 건국이다'라는 주장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 아니다라고 하다보니
나온 주장으로 추정된다.
2. 고조선 건국에서 이어져온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조선이라는
국가로 건국이 되었고 권력체계에
따라 부족국가, 왕권국가, 자유민주
국가 등으로 나뉘고 시대에 따라
고구려 등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왕조, 조선왕조, 대한제국
등의 국호로 국가의 정체성이
유지되어 왔다.
즉, 한민족인 국민, 주권, 영토를
갖춘 국가가 몽골, 오랑캐, 일제
등의 외세에 의해 일정 부분 침탈
(남북분단도 포함)되었을 뿐 단군
신화를 가진 한민족 국가는 변함
없이 5천 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져 대한제국
이라는 국가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한일합방국이 생겨나고
일본국도 없어졌다고 할 것인가?
이것은 강자의 논리에 의한 강요와
강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한민족 국가는
고조선 이래 한 때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다.
3. 외국의 사례와도 일치
구한말 대한제국이 일제의 침탈과
식민을 받았지만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고조선으로 건국된 국가의
국민이 독립운동을 펼치고 광복을
되찾았다는 사실은 아래에 보도된
외국의 사례와도 일치하고 있다.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영국에 800년 지배 하에 있었던
아일랜드, 스페인과 미국에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 2차 대전 중 독일에
통합되었던 오스트리아, 그 외에
제국주의 열강들의 지배를 받았던
수많은 나라들이 모두 독립기념을
기념하고 있을 뿐 건국일은 없었다”
라고 말했다.
또 “아일랜드, 필리핀, 오스트리아도
다 점령국 법령에 따라 통치하였지만
점령국 국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뉴라이트’라는 비판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촉발된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1일이 자명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대한민국'
이라고 못 박으며 김문수 고용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했다"라고 한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다.
*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했다'라고 보도됨
과거 고유한 언어 등을 사용했던 일부 소수
민족국가들이 강대국에 편입되어버린 경우
도 아닌 고조선 이래 대한민국이 일시적
으로 일본국의 점령 하에 있었다고 이 시기
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희안한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함께 생각해 볼 현대사 :
https://koeui.tistory.com/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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