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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기준, 지급액한도, 제외대상, 신청기간 방법

by 부동산절세창 2024. 3.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종사자는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로서 급료 등 작은
수입으로 어려운 삶을 겪는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구 구성원이나
총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소득 및 재산기준, 지급액, 제외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1) 소득 기준
: 가구별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7,000만원미만).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됨

이때, (1)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2)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2) 재산 기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거주자(신청인)의 가구원 전체의
총 재산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 재산액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예적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3) 거주자(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거주자(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
만 해당)

3. 근로장려금 지급액
1) 지급 한도
: 한 가구당 1명에 한해
지급되며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연간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2) 지급액 계산식
가구별로 소득 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가)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나) 총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다) 총급여액 등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100)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포함됨

(2) 홑벌이 가구
가)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나)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다) 총급여액 등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600)

(3) 맞벌이가구
가)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나)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다)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1,900)

※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감액 또는
체납충당
하는 경우
- 총재산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50% 만 지급
- 기한후 신청한 경우 95% 만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4.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반기(상/하)신청과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 및 기한후 신청으로 나뉘는데
2024년 기준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반기(신청)는 신청 반기가 아닌
산정소득 년도에 따라 구분한 용어임

1) 하반기 신청 : 2023년 하반기 소득을
산정대상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여 2024년 6월에
지급됩니다.

※ 2023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2024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내용이 인정되어 2024년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
연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전체를 심사해 지급하게 됨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이 없음)

2) 상반기 신청 : 2024년 상반기 소득을
산정대상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여 2024년 12월에
지급됩니다.

※ 해당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로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12월 말에 수령
하고 나머지를 그다음 해 6월 말에 수령함

3) 정기 신청 : 2023년 총 소득을
산정대상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여 2024년 8월 ~ 9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4) 기한후 신청 : 반기 또는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사람을 대상으로 2023년
총 소득을 산정대상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5. 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웹) 또는 손택스(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하고 난후 가장 상단에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신청 후 반드시 소득세 신고까지
하고 근로장려금 조건 충족 결과 통보를
기다리면 됩니다(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안내문 대로 똑같이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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