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 2.까지 신청
♤ -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 2.까지만 신청 가능 - ♤
♧ ♧ ♧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
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참고1〕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2〕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www.hometax. 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
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3〕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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