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팁

국민연금 늘리기 위한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활용하기

부동산절세창 2024. 10. 4. 16:28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월정액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국민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반환일시금
반납(반납금 납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월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반납금)'이란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된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은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액수인데,
일반적인 연금 급여처럼 다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지급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2. '반환일시금 반납'이란?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로 이주,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가입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반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주는 것을  '반환일시금 반납'
이라고 하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보험료를 냈던 과거 가입기간이
되살아나면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
가입기간이 복원되는데,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았던 과거 가입기간이
복원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나고 가입자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의
비율로 자신의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느냐를 나타내는 것임

※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1998년까지  70%,
1999~2007년에는 60%,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
2024년에는 42%(2028년 40%)

3. 반환일시금 반납 대상(자격)

반환일시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소멸된 사람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만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 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함

소득 활동이나 임의가입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 반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때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4. 반납 신청기한

1)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 가능함

2) 자격상실 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함(사망 등은 제외)

5. 반납 시 이자

반납 시에는 반환일시금 외에 이자까지
합쳐서 내야 하는데,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공단 내부에서 정한 연도별 이자율(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반납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0%입니다.

 6. 반납금 분할 납부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야 하는 만큼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24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시에는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 종전가입기간별 분할반납 횟수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 분할
반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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