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
관리 지원을 위해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장려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므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도 있는데 가입연령, 개인소득
요건, 저축장려금 및 비과세 지원, 가입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가입대상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해당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 만큼 공제하고 가입
연령을 계산함).
2. 개인소득 요건
총급여 년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2022년의 경우 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
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다만,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3. 저축장려금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
4. 금리 밎 이자소득 비과세
시중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는데,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을 통해 약 연리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됨
끝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취급은행이
11개 은행로 1개 은행을 선택하여
대면(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또는 비대면(모바일앱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으로
1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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