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024년도에 선정기준액, 월 지급액
등이 변동되어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하는 만 65세 이상(2024년도에는
1959년생부터 신청가능) 어르신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고급자동차 소유자 제외)
입니다.
※ 국내에 거주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를 말함
1) 소득인정액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
인정액의 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1인 가구 월 213만원, 2인 부부
가구 340만 8000원)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소득 역전
방지 조항 있음
※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기초
연금액 자가진단, 모의계산 가능함
2) 선정기준액(2024년)
단독가구는 213만원(2023년 202만원),
부부가구(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
에도 해당)는 340.8만원(2023년 323.2
만원)으로 각각 5.4% 증가되었습니다.
※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 일부는 수급대상이 됨
3) 고급자동차 소유기준
2023년도에는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4년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액(2024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월 334,000원(2023년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34,400원(2023년
517,080원)을 받게 됩니다.
※ ‘부부 감액 제도’ :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일 경우 부부 합계액의 20%를
감액함 단, 가족 구성원이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 부녀·모자 가구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음
※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자가진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장소
2024년도에 연중 만 65세가 되시는
어르신이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전국 동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부부가 신청시 각자의 신분증과 통장)
※ 대리 신청 시,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하며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함
2)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전세일 경우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
계약서, 자녀나 지인의 집에 거주 시
사용대차 확인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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