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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가입신청방법 등

by 부동산절세창 2024. 1. 3.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매달
불입금액의 3~6%)을 매칭지원
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가입 대상, 요건 등을
정리해 봅니다.
※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됨(2024년)


1. 가입 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단,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1) 개인소득 요건
(1)
직전 과세기간(직전 년도 1. 1 부터
12.31 까지)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원받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한다.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은 4,800만원 이하이다.

※ 비과세소득인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군장병과 전역한 청년)에도
개설이 가능함(2024. 3. 25일부터
별도 서류 접수없이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입영사실을
통해 군장병 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2)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은 6,300만원 이하이다.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임(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2) 가구 소득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의 합(직전 과세기간 또는 전전년도)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250% 이하
를 충족해야 한다.
※ 2023년 중위소득의 250%(월) :
1인가구 5,194,730원,
2인 8,640387원, 3인 11,087040원,
4인 13,502,410원 등

이때,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신청자
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
소득 확인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함

2. 연계 지원(다른 상품과 동시 가입)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재직자)
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중도해지 포함)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을 허용
한다(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하고 비과세 적용함).

3.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최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에 5천만원의 자산을 형성함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취급은행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하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때 연리 약 7.68~8.86%의 일반
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
위원회는 보고 있다.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은행

또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적용하는 중도
해지이율을 기존 1.0~2.4%에서
3.8~4.5%로 상향 조정하여 긴
만기에 대한 부담을 줄임

4. 중도해지 시 지원
(1)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
해지자
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조세특례제한
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또는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임

(2)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
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함

끝으로,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영업일(오전 9시부터 오후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2024년 1월은
2일부터 12일까지)을 운영한다.
※ 가입신청, 가입요건 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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