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방안
(2023. 8월)의 일환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2024. 1. 29일부터 신청 접수(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를
받는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특례금리를 적용한 저리의 신규
대출(주택매입)과 대환대출(1주택자
대출 갈아타기),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인데 대출 대상, 소득자산
요건, 금리, 대출규모, 상환조건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은 일반분양분의 50%, 민간은
신혼특공 분양분의 30%를 최근 2년
안에 출산 등을 한 가정에 우선 공급함
1. 신생아 특례 주택 취득자금 대출
1)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
※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입양아도 포함(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가구도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소득 및 자산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2024년 12월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방 공제와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24. 12월
부터 제한, 단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적용 배제)
에서도 제외함
3) 대상 주택 : 주택가액(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4) 대출 한도 및 상환조건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 만기 10년/15년/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5) 대출금리 :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p 가산(예: 1.6% >
2.15%)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
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6) 우대금리 : 기존 자녀(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1명 당 0.1%p, 추가
출산 1명 당 0.2%p(0.4%로 확대 예정),
청약가입 기간별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 매매 0.1%p(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 최저금리는 1.2% 한도)
7) 추가출산 혜택 : 금리 0.2%p인하
및 특례금리 기간 5년 연장(1명 당)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금리 기간
상한은 15년(쌍둥이, 삼둥이 포함)
※ 예 : 1자녀 1.6~3.3%(5년),
2자녀 1.4~3.1%(10년),
3자녀 1.2~2.9%(15년)
8) 대환조건 : 주택 매수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2. 신생아 특례 주택 전세자금 대출
1)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입양아도 포함(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가구도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소득 및 자산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2024년 12월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상향함
3)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전용면적 85m² 이하
4) 대출 한도 및 상환조건 : 3억원 이내
(보증금의 80% 이내), 전세계약 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5) 대출금리 :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2.3~3.0%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p 가산(예: 1.1% >
1.5%)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
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6) 우대금리 : 기존 자녀(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1명 당 0.1%p,
추가 출산 1명 당 0.2%p, 전자계약
전세 0.1%p(우대금리는 중복
적용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
7) 추가출산 혜택 : 금리 0.2%p인하
및 특례금리 기간 4년 연장(1명 당)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금리 기간
상한은 12년(쌍둥이, 삼둥이 포함)
※ 예 : 1자녀 1.1~3.0%(4년),
2자녀 1.0~2.8%(8년),
3자녀 1.0~2.6%(12년)
8)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koeui.tistory.com/m/entry/
'일상 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개인소득요건, 장려금, 비과세, 가입방법 (2) | 2024.01.04 |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가입신청방법 등 (2) | 2024.01.03 |
상속과정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개념, 유의사항 (2) | 2023.12.18 |
개정된 디딤돌대출 요건 알아보기 (2) | 2023.10.27 |
복지멤버십 가입하여 복지혜택 안내받으세요 (0) | 2023.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