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수급자격 조건(지급 대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수급자격 사례 예시]
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자발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다음과 같은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수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 상의 손해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
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및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도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액의 60%(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액의 50%) × 소정 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음(예 : 1일 66,000원
에서 43,416원 등)
3. 수급기간(소정 급여일수)
* 2019. 10. 1 이후 이직자는 연령(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1년 미만 / 모든 대상자)
에서 270일(10년 이상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019. 10. 1 이전 이직자는 연령(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및 가입기간에
따라 90일(1년 미만 모든 대상자와
1년 이상 3년 미만 30세 미만자)에서
240일(10년 이상 / 50세 이상
및 장애인)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절차
1) 실직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에 이 퇴직처리
를 요청하고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등록에, 자기
소개서등록에, 워크넷구직신청에
등록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에서 동영상 시청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하며
동영상 시청 중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로그인으로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함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에 방문하여 수급 신청하여야 하며
미방문시 이수한 교육이 소멸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자격 상실신고서 처리여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다시 확인 필요)
4) 수급 자격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업
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
교육이수 여부와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여부 확인하고 신청정보 입력 후
제출합니다(노무제공 종료사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실코드 45번
아님' 선택함).
다음 방문 예정 정보에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 지정 후 전송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카카오톡
안내가 오고 수급자격 신청서 접수완료
상태로 변경됨
※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
했더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
센터를 방문해야 신청절차가 완료됨
5) 고용센터 방문 업무처리
실업급여 처리부서(대부분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자' 창구와 '실업급여 수첩
소지자' 창구가 구분됨)에서 번호표를
뽑고 비치된 서류를 먼저 작성하여
빠르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 2주 정도 지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차 실업인정일을 안내받음
6) 1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과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처리방법과 고용센터를 방문해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온라인 처리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1차 실업인정 시는 온라인교육 수료
내역만 작성하고 구직활동사항 미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약 1시간)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실업인정일 당일 0시 ~ 17시 사이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당일 바로 신청
필요) -> 동의서 작성 -> 실업인정
정보입력(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선택한 뒤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을 선택) -> 신청서에서 계좌번호
입력 후 통장사본 첨부 -> 팝업 설문
조사 후 제출
※ 1차 실업인정일에 신청후 다음날 실업
급여 입금(1차 실업인정은 2주 뒤, 2차
부터는 항상 28일 뒤), 2차부터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 필요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
https://koeui.tistory.com/m/entry/
'일상 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도약계좌 환승, 전환방법, 절차 (3) | 2024.01.28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 지원 요건 (2) | 2024.01.14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수급액, 자동차소유기준(2024년) (0) | 2024.01.04 |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개인소득요건, 장려금, 비과세, 가입방법 (2) | 2024.01.04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가입신청방법 등 (2) | 2024.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