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 요건이 최근 개선
되었는데요.
세대주 기준, 나이 기준, 소득 기준,
주택 기준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는데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출 가능 대상자가 되기 위한
일반기준으로는 1)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4) 세대원
포함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주담대 미이용자(단, 대출실행일까지
해지하는 경우는 가능)이어야 합니다.
둘째, 세대주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1)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2) 세대주의 배우자
3)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에 의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1) 주민등록상 혼자만 등록되어 있는
만 30세 이상 세대주 2)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만 30세 이상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셋째, 만 30세 나이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일 경우 기본조건 만족하면 대출
가능하며, 만 30세미만일 경우 1) 단독
세대주이면 대출 불가(단, 등본상
미성년 형제자매와 동일세대를 구성
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 2) 미혼
세대주이면 대출 불가(단, 등본상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
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넷째,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미혼일 경우 본인 소득기준으로 계산
하는데요. 일반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는 7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다섯째, 매입 주택면적 기준으로는
일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신혼부부
등의 경우 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m²) 이하이고,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지역
70m²) 이하이어야 합니다.
※ 매수 주택 가격 기준은 5억원
(신혼부부는 6억원)
대출한도는 일반 2.5억원 이하, 생애
최초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신혼부부 4억원 이하인데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에
한정해 일반 1.5억원 이하, 생애최초
2억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금리는 연 2 ~ 3%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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