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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집주인과 월세, 세입자와 반전세 이중계약 편취 중개사기 주의해야

by 부동산절세창 2023. 3. 23.


요즘, 집주인 등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중개하고 임차인에게는 반전세로 중개하여 양쪽을 모두 속이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중개사고가 발생해 전월세 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25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사는 어느 가구인데 엘리베이터에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서의 금액을 확인해 보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난해 7월에 분명히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9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적혀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 중간에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인 실장 둘이서 계약서를 두 가지로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이고 보증금 차액 25백만원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간에서 공인중개사가 월세도 본인 계좌로 받아 주인에게 보내지 않았답니다.

지난해 계약을 체결한 이 오피스텔 다른 피해자도 최근에야 이렇게 당한 사실을 알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임대차 계약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중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가로챘습니다.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모두 40세대 정도로 편취한  보증금 차액만 5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봐도 없는 전화번호로 나오거나 사정이 있어 지금 통화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걸 보니, 이 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연락처도 양측에 허위로 알려주면서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중개사는 최근에 잠적했는데 경찰은 해당 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계약 당시 해당 중개사무소 실장이 '요즘은 다 저희한테 일임하셔서 저희들이 다 해요'라고 말했다는데, 이런 중개 사기의 원인은 주로 한 동 전체 또는 여러 세대를 세놓는 임대인 측이 여러 가지 사정(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이유로 계약 현장에서 상호 대면하지 않고 중개사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개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대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과 날인은 물론 각자가 보관할 계약서 3부에 간인과 계인까지 날인하여야 합니다.

간혹, 대리인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신분증 확인 등 완벽한 증빙서류 확보는 물론, 반드시 계약자 본인과의 통화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대리인도 없이 한쪽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계약은 피해야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겠다고 판단한다면, 본인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 녹취는 물론 다음 날에라도 대면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 놓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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