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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임대료 상한, 임대인 변경, 전월세 전환 알아보기

by 부동산절세창 2024. 10. 17.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 임대료 상한, 임차주택 매도에 따른
임대인 변경, 전월세 전환 등의 문제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하였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나요?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Q2.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임차인이 이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갱신 시 증액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은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를 항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무조건 5%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을 청구하는 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Q3.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Q4.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가요?
무조건 5%를 올려야 한다는 것인가요?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 이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리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Q5.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도 아무런 영향 없이
가능합니다.

Q6. 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Q7. 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고,
바뀐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Q8.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없는 한 곤란합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 이 적용됩니다.

*(법정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現 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사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 원) → 보증금 3억 원 월세
67만 원(2억 원 × 4% ÷ 12월) or
보증금 2억 원 월세 100만 원

Q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의무사항인가요?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법에서
정한 전환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Q10. 법정 월차임 전환율 적용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 주변 시세
등을 참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하여 보증금 전환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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