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국조실, 3.28)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 (’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하는 것으로 ’ 09년(145건),
’ 16년(54건) 두 차례 실시
다음으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저고위, 7.29)’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으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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