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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팁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공연성 등)할까요?

by 부동산절세창 2023. 2. 20.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인관계가 온라인 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오프라인 상의 글(서류)이나 대화형식 외에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에 의한 자료(트웟, 리트웟)나 메시지, 댓글 등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어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에 규정하고 있으며, 둘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 행위가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지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연성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이 제3자에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 등을 손상 또는 모욕시킬 수 있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인터넷매체에 글을 올리는 경우(퍼나르기 포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성 여부는 전파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척, 아주 친한 친구 등은 제3자로서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절하, 모욕, 명예훼손 등의 말을 듣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특정성은 제3자가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 말, 글(메시지, 댓글 등) 등을 듣거나 보고 이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름, 사진이 아닌 아이디, 닉네임만 기재했더라도 제3자가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 닉네임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한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더라도 그 상대방과 오프라인 상에서 자연인으로서 만나는 등 알고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판례).

3. 여기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나 명성에 흠집을 내거나 그 명예를 손상 또는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때, 꾸며낸 것이 아닌 진실로 존재하는 정당한 사실을 알려(공표)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반면, 모욕죄는 추상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욕설, 모욕 등 경멸적 감정의 노출이나 상대방에게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모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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