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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팁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까?

by 부동산절세창 2023. 3. 14.

가끔, 타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간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각서나 계약서 같은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 채무관계 또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비를 가리고 소송 등으로 비화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 타인과의 대화(통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신 및 대화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제3조) 위반 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으며(제16조) , 그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제4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때에는 벌금형도 없이 강하게 처벌하고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면에 자신과 상대방 간의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에 대한 법률 상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 탄식 등 사람의 목소리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법 2019.1.24 선고 2018노 1908)

한편, 대화 녹음을 재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를 보면

형사재판의 경우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형사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 19843 판결)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 1789 판결)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위반 시 처벌)하거나 형사절차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자신과 상대방 간의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녹음할 수도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재판(형사 또는 민사)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대화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타인의 음성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데, 혹시나 업무상 등 사유로 자신과 상대방 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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