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타인과의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구두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지만, 훗날 분쟁이 생겼을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 제도를 활용하면 상대방과의 다툼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데 내용증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서류)를 언제 발송 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한 우편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퇴거할테니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 등을 우체국을 통해 언제 알렸고 그 사실을 우체국이 기록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편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2. 내용증명의 목적
예를 들면, 빌려 준 돈을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는다거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상가 또는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다든지,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때 등 누가, 언제,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하였다는 사실을 서류로 작성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후, 민사 또는 형사소송으로 비화되었을때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로 내용증명 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보통 법원에서 증거로 쓰이지만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주는 것일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 문서 3부를 똑같이 작성하여 우체국에 내용증명 우편물로 접수하면, 우체국은 내용증명 문서 3부가 모두 같은 내용인지 확인 한 후 발송일자와 그 우편물이 내용증명우편물이라는 것을 우체국명과 함께 기재하고 우편날짜 도장을 찍은후, 각 문서들이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인과 간인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문서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보내는 사람에게 한부를 준 후 나머지 한부를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4.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해야
그런데 내용증명을 신청할때 배달증명도 꼭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증명 을 누가, 언제 받았는지 등을 우체국을 통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편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5. 내용증명의 기대효과
첫째,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민 · 형사소송 등 분쟁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강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내용증명 우편에는 일자가 기재되는데 이는 확정일자로서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고 새로 시작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시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시효의 중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째, 내가 받을 돈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 고 통지한 경우, 상대방은 그때까지돈을 갚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 바쁜 생활 속에서 내용증명의 효과를 잊고 지내고 있지만, 내용증명은 상대방과의 민 · 형사소송 등 분쟁에 앞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채무이행 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 통지, 채권질권 설정통지 등에 염두에 두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을때에는 훗날 소송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해줄 수 있는 내용증명을 육하원칙에 의해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편리한데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 맨위 '우편' 메뉴를 클릭하면 다양한 양식 다운로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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