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2023.11.24)를 거쳐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신설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
주기별 금리 우대와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준비기) ->
'청년 주택드림 대출(내집 마련시기)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출산시기)로
이어지는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가입 소득요건,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완화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2024. 2월 출시 예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요건]
1) 가입자격 : 만 19 ~ 34세 무주택자
2) 소득요건 : 년 5천만원(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 년 3,600만원 )
3) 이자율 : 년 4.5%(기존 청년전용 청약
통장 4.3%)
4) 납입한도 : 월 100만원(기존 청년전용
청약통장 50만원)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 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출(청약 당첨 시 청약 기능은 상실
되고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허용)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천만
원 내외)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연계합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가입됨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신설)로
분양가의 80% 까지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청약 당첨 시 만 20 ~ 39세).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1)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2) 소득요건 : 미혼 년 0.7억원, 기혼
1억원 이하
3)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85m² 이하
4)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적용함),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 보다 혜택
강화(상품 출시 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함)
3.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의 지원을 위해
청약 당첨 후 결혼 시 금리 0.1%p 인하,
최초 출산시 0.5%p 인하,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인하하여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합니다(단, 대출금리 하한
선은 1.5%).
4. 청년 월세 대출 지원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월세 보증금 기준을 5,000만원에서
6,500만원(월세금 기준은 70만원
이하여야 함)으로 확대하고, 보증금
대출액 한도를 3,500만원에서
4,500만원로 늘려 지원합니다
(월세 대출한도는 현재 월 50만원).
청년의 전월세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최대 8년 이내
분납하도록 완화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의 대출
연장시 현재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금리 0.1%p 가산) 조건을 연장 1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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