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하여 환승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즉,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 전환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하여 만기예정(2024. 2. 21~3. 31)인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2024. 1. 25부터 2. 16
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영업일만 운영).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
적금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총급여기준 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5년간 월 70만원 납입(금리
6%) 설정(전환기간 18개월 1,260만원
+ 신규납입 42개월 2,940만원)
2.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 등 개선
현재,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합니다.
즉,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중도해지이율 적용) 받고
혼인, 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등을 인정
중으로 2024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추진 예정임
또한,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가점 부여기준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 중으로 '24년 상반기
중에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3. 만기예정자 일시납입 절차
1) 연계가입 신청
(1. 25 ~ 2. 16일 영업일만 운영함)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 25 ~
2. 2일 신청자는 2. 22 ~ 3. 15일 중 계좌
개설 가능하고 2. 5 ~ 2. 16일 신청자는
2. 26 ~ 3. 15일(2인 이상 가구는 3. 4 ~
3. 15일) 중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2) 일시납입 정보제출, 소득요건 확인 등
(2. 5 ~ 2. 29일)
가입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 중에 발송되는데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
금액,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요건 확인은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
되나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위한 알림톡이 발송되며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3)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 해지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 해야 합니다.
(사전 자동해지 신청자는 예외)
4) 청년도약계좌 개설
(2. 22 ~ 3. 15일 영업일만 운영함)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하여 만기
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청년의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일정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포함 전체 청년
3월 가입일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소득요건
https://koeui.tistory.com/entry/
◇청년희망적금 가입연령, 소득요건 등
https://koeui.tistory.com/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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