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에 연세액 신고납부 시 연말까지
‘남은 기간(2월~12월)의 5%’
세액 절감 혜택
- 1.13.(월)부터 ETAX 또는 STAX 등 통해
’ 25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가능
- 연세액 납부 후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신청도 ETAX 또는 STAX 이용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기한 후 기간인 11개월분
(2월~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13.(월) 『2025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3일(월)부터 서울시 ETAX(etax.seoul.
go.kr) 또는 STAX(모바일앱) 등을 통해
31일(금)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324만 대
중 121만 대(37.3%), 연납 세액은
2,672억 원이다.
전년도(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신고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STAX(모바일앱)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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