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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팁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by 부동산절세창 2025. 1. 16.

-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
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
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복지멤버십 가입하여 복지혜택 안내받으세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혜택(정부지원금)들이 많은데요. 주민센터 등에서는 주민 개인별로 연령, 소득, 자산 등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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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
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
계층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
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하여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라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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