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일몰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8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일몰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
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 취득세액 280만 원 이하: 전액,
초과: 280만 원 공제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기존) 농업외소득 발생 시 →
(개정안)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면한 취득세 추징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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