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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팁

마포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by 부동산절세창 2025. 1. 17.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 
납부 기한 이후에는 3% 가산세 발생

- 금융기관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ETAX, ARS, 간편결제 등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 규모에 따라
제1종(67,500원)부터 제5종(18,000원)
까지 차등 과세된다.

 
마포구는 1월 10일 납부고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ETAX(etax.seoul.go.kr),
ARS(1599-3900), STAX 어플,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지방소득세과(02-3153-8750)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구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마포구는 소중한 재원이 구민의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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