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
-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
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
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 (현재)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 제외→ (개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 요건 :
(주관)양 당사자 의사합치 + (객관)
사실상 혼인생활 실체가 없을 것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 없이) ☏ 1355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붙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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