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 준다.
1. 정비사업 활성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적용 가능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9월 26일 고시됨에 따라
서울시는「203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
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을
9월 2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그간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들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계획 및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을 위한 평균 공시지가
등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재개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
- 정비사업 정보몽땅 > 정보센터 > 자료실
2. 정비계획 변경 통해 소급 적용도 가능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기간 연장·
지연 없이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3. 가이드라인 마련 및 조합 관계자 등
대상 교육 예정
서울시는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최소화하여 신속히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각 조합에서
이번에 개정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여 각 구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0.4.(금)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있을 경우 정비사업 조합 및 시민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바뀐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4. 기대효과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시에서 고심하여 만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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