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사례 소개>
♤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4평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 온 1억 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 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아보니,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 p 할인되어 대출이자
1,700만 원을 절감하였다. ♧
♤ 회사원인 박△△씨는 4년 전 B은행
에서 전세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았다.
B은행은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
이자 0.2%를 인하해 주었으며, 동료
직원과 비교해, 대출이자 160만 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
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
하는 것으로 ’ 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irts.molit.go.kr)
2. 전자계약 증가 추세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
계약 건수가 전년동기간 대비 4배 증가
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건수 :
’ 23. 상반기 6,973건 →
‘24. 상반기 27,325건 (약 4배 증가)
☆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 :
’ 23. 상반기 3,035명 →
‘24. 상반기 6,222명 (약 2배 증가)
3. 전자계약 만족도 및 편리성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
로움을 줄일 수 있다”라고 답하였다.
4. 전자계약의 안전성과 혜택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 16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18년~ ), 등기
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 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10개 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 p 인하
5.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로 보증수수료도 인하 예정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 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하게 된다.
* 한국부동산원(전자계약시스템
위탁운영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 예정(‘24.8.27)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의무가입 ‘20.8월~ )
끝으로,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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