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팁

노후 빌라촌 재정비하여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하는 「뉴:빌리지」 본격 착수

부동산절세창 2024. 9. 27. 08:25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
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
*’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도 한다.

    * 국토교통부(1차관), 연구기관(국토
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
연구원),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

1. 노후 빌라촌 현황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저렴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내 다양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균형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뉴:빌리지 사업 발표 및
가이드라인마련

이에 정부는 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업발표 이후 지자체·전문가
간담회(15여 회), 국토부·서울시 주택
정책협의회(4.25) 등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과 다각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3.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공모개요

선도사업은 10월 초에 접수하여 연내
30곳 내외 선정할 계획으로,

    ※ (일정) 설명회·컨설팅(9월) → 사업
계획 접수(10.1~8일) → 평가
(10~11월) 및 선정(연내)

5만~10만m²(권장) 노후* 저층주거
밀집
**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 도시 쇠퇴지역{(1)인구감소, (2)산업체
감소, (3)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3)포함 둘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선정기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
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도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
합리성 분야로,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효과 분야에서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서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특히,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었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 주차장(Auto-valet)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예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
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
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3) 주요 지원사항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며,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택건설
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지원
(최대 30억)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되며
(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
(5천만→7.5천만,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
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4. 국토교통부의 다짐 및 당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
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여,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HUG·부동산원·LH 등 공공
지원기구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가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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