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비과세를
적용하는데,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종전주택 양도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신규
주택을 없는 것으로 봄)인데 당일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당일 또
2주택이 되었는데 비과세할 수
있다는 답변은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전향적인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부연하면, 특별법에 의한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기간이나
일시적 2주택의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를
판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별 이해하기 2 참조)
셋째,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적용할때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 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5년 내에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종전주택은 수도권 지역의
1주택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시'는 특별자치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합니다.
이상의 일시적 2주택 적용
사례는 국세청의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주택을 양도할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비과세 여부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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