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자(1세대 1 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가 임대하는 주택의 임대료
등을 5% 이내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임대하는 주택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직전계약)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증액요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상생계약) ‘21.12.20.∼‘26.12.31.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임대 개시하여야 함
*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
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3에
의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④ (임대기간)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2. 상생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거주기간 특례)
1) (1세대 1 주택 비과세)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1세대 1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1세대 1 주택(매도가액 12억 원 초과자)
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
공제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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