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특례(양도세 경감)

부동산절세창 2024. 11. 23. 12:5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으로
등록하고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50% 또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주택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이어야 함(읍, 면지역 100㎡ 이하)


 ② (증액요건) 임대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함


 ③  (임대기간)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개시일
부터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 22.12.31. 이전 등록한 경우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도 가능함)

    *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법 제168조)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기산함


 ④ (주택가액) ’ 18.9.14.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개시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지역
3억 원) 이하이어야 함

    * ’ 18.9.14.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주택가액 요건 없음


 ⑤  (등록기한)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은 ’ 20.12.31. 까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은
’ 24.12.31. 까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함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특례
(양도세 경감 혜택)



위 임대주택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구분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
합니다.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함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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