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8.28)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
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
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
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 일반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하여 시세산정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배제
■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
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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