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권 발표)
은행권과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은행권 이자 환급
1) 지원 대상 :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2) 이번 최초 환급 내용
(1) 대상자 :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
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
※ 환급 규모 : 약 1.36조원
(2) 환급 금액 : 1인 당 평균 약 73만원
(3) 환급 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 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은행별 실제 환급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4) 이번 최초 환급 기간 :
2024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5) 환급 절차 : 환급 전에 거래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임(2.1~)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음
3) 환급 진행일정
(1)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아 환급이 종료됨
(2)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
받고 2024년에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음
2.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1) 지원 대상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정부예산 3천억원
확정되어 재정에서 지원)
2) 대상자 : 2023. 12. 31일 기준 중소
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0만명
3) 환급 금액 :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1인당 이자지원 대상 대출액 최대
1억원 한도 기준)
4) 환급 일정 및 절차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 분기 말일(3.29,
6.28, 9.30, 12.31)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 환급을
신청받아 3.29일에 첫 이자 환급을
개시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와 중소
벤처기업부가 관계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점검 중임
만약, 3.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부담을 많이
완화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두 가지
측면에서 확대, 개편합니다.
첫째,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요건)을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 12. 31일까지 확대합니다.
(기존 2022. 5. 31일까지)
둘째,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경감합니다.
개편 내용을 대환 프로그램 DB에 반영
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2024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붙임 : 지원 내용 종합표
'일상 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요건, 신청방법 (0) | 2024.02.22 |
---|---|
2차 청년 월세지원 자격, 소득, 재산요건(26일부터 신청) (0) | 2024.02.21 |
기후동행카드 신청, 이용방법 (3) | 2024.01.29 |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도약계좌 환승, 전환방법, 절차 (3) | 2024.01.28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 지원 요건 (2) | 2024.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