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 팁

2차 청년 월세지원 자격, 소득, 재산요건(26일부터 신청)

by 부동산절세창 2024. 2. 21.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 2. 26일(월)부터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 1차 사업은 2022.8 ~ 2023.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중임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
할 수 있음

1. 지원 대상
1)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
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5. 12. 1.인
청년은 2024. 12. 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024. 2. 26.이후
2024년 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
에 거주해야 하는데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예) 보증금 3천만원 및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약 13만원 = 3천만원 × 5.5%
÷ 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
이므로 지원 가능함

2)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원가구*는 100%(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여야 함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
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2)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원가구 4.7억원 이하여야 함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 만 확인한다.

2. 지원 내용
1) 지원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데,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간(2024.3~
2026.12)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 군 입대,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지사유 준용함

2)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수혜자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후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1) 신청방법 : 신청하려는 청년은 모의
계산서비스
*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
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복지로(2. 23~ ), 마이홈
포털(2. 26~ )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서비스에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신청시기 : 2024. 2. 26(월)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의 검증을 거쳐 3월
부터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소득 및
재산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