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
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2024. 2. 15일 공고되고 2. 21일
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024년 예산 2,520억원 반영,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1. 지원 대상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2)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임
보다 구체적으로는
1)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20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2) 사업공고일(20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0원 초과) 여야 함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는데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함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임
※ 매출액 연 환산 방식
개업일이 '23. 11. 15로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이 지원 대상임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3)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함
※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 법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할 수 있음
2. 지원 방식
1) 1차 사업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대상으로 2. 21일부터
4.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함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됨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함
2) 2차 사업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 대상으로 3. 4일부터
5.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
도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함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1) 타인명의 전기 사용자(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사본
(2)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 납부자 :
관리비 고지서 사본
(3) 직접 계약자와 임의 사용후 분담자: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납부기간, 금액,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3.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각 접수 시작일인 2. 21일과 3.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
인 4. 20일과 5.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함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함
* 1차 사업 : 2. 21일(홀수 신청접수),
2. 22일(짝수 신청접수), 2. 23일(홀수
신청접수), 2. 24일(짝수 신청접수),
2. 25일 ~ (전체 신청접수)
2차 사업 : 3. 4일(홀수 신청접수), 3. 5일
(짝수 신청접수), 3. 6일(홀수 신청접수),
3. 7일(짝수 신청접수),
3. 8일 ~ (전체 신청접수)
※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77개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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