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3 전세권과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 효력 등 비교 전세권은 민법(제6장)에 규정되어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됨에 반하여, ※ 전세권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거나 전전세(전대차) 시, 전차인이 설정하는 경우도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 (제3조의 2)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채권계약인 주택임대차에 대해 물권적 효력(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의 등기와 달리 주택임대차 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받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 2024. 11. 11.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임대료 상한, 임대인 변경, 전월세 전환 알아보기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 임대료 상한, 임차주택 매도에 따른 임대인 변경, 전월세 전환 등의 문제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하였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나요?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Q2.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임차인이 이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4. 10. 17.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이해하기(질의응답)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관련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6.9일 개정되어 ’ 20.12.10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개정 전 :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하였으니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첫째, 주택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 202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