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세입자2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임대료 상한, 임대인 변경, 전월세 전환 알아보기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 임대료 상한, 임차주택 매도에 따른 임대인 변경, 전월세 전환 등의 문제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하였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나요?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Q2.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임차인이 이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4. 10. 17.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이해하기(질의응답)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관련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6.9일 개정되어 ’ 20.12.10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개정 전 :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하였으니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첫째, 주택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 202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