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블완15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문제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발생하는 것입니다. 임대한 주택이나 상가의 주인인 임대인이 사정상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주택이나 상가를 양도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 현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지만, 예외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이 문제(갭투자 등)가 많거나, 임차인 스스로 영업부진 때문에 임대차를 빨리 끝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때 계약해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임대.. 2024. 11. 13. 집합건물 등기부 상의 ‘토지 별도등기’에 유의해야 집합건물의 등기부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그리고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있어 표제부가 2가지입니다.토지는 대지권으로 존재하고건물 표제부에 대지권 비율로토지의 소유권이 표시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소유자가 동일합니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대지권 부분에 '토지 별도등기'로 표시되므로 이런 사항이 보이면 주의해야 합니다.집합건물에서 ‘토지 별도등기’가 있다는 것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를 수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아파트가 지어진 땅(토지)의 주인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1. '토지 별도등기'의 의미.. 2024. 11. 12. 전세권과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 효력 등 비교 전세권은 민법(제6장)에 규정되어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됨에 반하여, ※ 전세권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거나 전전세(전대차) 시, 전차인이 설정하는 경우도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 (제3조의 2)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채권계약인 주택임대차에 대해 물권적 효력(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의 등기와 달리 주택임대차 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받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 2024. 11. 1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