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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팁

'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by 부동산절세창 2024. 3. 8.

서울시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서울 청년
수당
참여자를  3월 11일 10시부터
모집하는데요. 대상 청년들이 빠짐
없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
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진로
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되는데 지원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 제적,
수료) 후 미취업자(미취업 여부는 고용
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됨)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는
신청 가능하며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 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4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월 3,342,668원,

2인 가구 월 5,523,914원 등)

※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는 제외함(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함)

2. 신청기간 :   3월 11일 10시부터
3월 18일 16시까지
(선정인원 20,000명 내외, 청년수당
첫 지급일은 4월 29일임)

3.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한
온라인 접수

4. 지원 내용
(금전) 월 50만원씩 × 최대 6개월(자격
요건 상실 시 지급 중지)
(비금전)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5. 선정 방식
자격요건 충족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1)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 근로청년
우선 선정함
2)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함

6. 지원 제외, 지급중지 및 환수기준
1) 중복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
제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2) 매월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자격
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및 환수함

※ 중복사업 참여, 서울 외 거주지 이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은 지급 중지 및 환수하되
단,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취업
신고자에 한함)

끝으로 청년수당 향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120 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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