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의
주 휴일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주 5일 근무제
에서 보면 1주일 중 5일은 근무하고
1일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유급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 월급제 근로자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면 따로 계산을 해야 함
즉, 1주일에 5일 근무하고 1일은 쉬고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지급대상 및 요건,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지급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됨
2. 지급 요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4주 동안을
평균) 근로를 해야 하는데 4주 미만
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근로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각, 조퇴는 포함
하고 결근은 제외됨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주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7조)
4) 주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여야 할 필요
는 없으며 주중 휴일이 될 수도 있음
3.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하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합니다.
즉, 유급휴일은 주 5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한 자와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자의 주휴
수당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1) 주 40시간 이상 일반근로자
(예시)시급제 : 8시간 × 9,860원('24년
최저시급 기준) = 78,880원(주 52시간
근로자 등도 동일)
※ 일급제는 1일분 급여 기준의
주휴수당을 계산함
2)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함)
(예시)시급제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 9,860원('24년 최저시급기준)
※ 일급제는 1일분 급여 기준의
주휴수당을 계산함
4. 단시간근로자가 주휴일에 초과근로시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근로를
해도 연장근로 수당만 받을뿐 주휴
수당은 차이가 없으나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5인 이상 또는 미만
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주휴수당에 추가
근로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수당으로 가산하지 않고 일반
급여로 가산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2일을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1일을 더 초과, 연장근로하여
1주에 총 3일을 일했을 경우 1주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한 주 총 근로시간 : 8시간 × 2일 +
8시간 × 1.5 + 8시간(주휴수당)
= 36시간
1주일 임금 : 36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2) 5인 미만 사업장
한 주 총 근로시간 : 8시간 × 2일 +
8시간 + 8시간(주휴수당) = 32시간
1주일 임금 : 32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끝으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사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신고(진정)할 수 없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
https://koeui.tistory.co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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