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때
세무대리인 선정에 따른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선정대리인 제도란?
영세납세자의 서울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무료로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2. 선정대리인의 업무
선정대리인은 법령 자문, 불복신청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3.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납세자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선정대리인 지원 절차
선정대리인 지원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위한 신청에 따라 아래 절차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5. 신청 및 문의
선정대리인 신청 및 문의는 아래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 국세에 대한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
https://koeui.tistory.com/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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