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별도로 전 임차인
등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에
본인도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법으로 그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
임차한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 또는 영업을 하려는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권에 따른 유리한 점
등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
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3).
이러한 권리금을 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주고받을 때는 임대차계약서
와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2. 권리금의 회수보호 기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다음의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참조
3. 사례별 대처방안
세입자가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만
동종업계 종사자를 구할 수 있고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은 상가임대차법상
세입자의 권리임
1)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 경우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구해버린다면
법위반(손해배상 책임)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존 세입자는 건물주가 구한
신규 세입자라도 권리금 거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음
2) 세입자가 건물주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 권리금 거래를 한 경우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거나
그 신규 세입자가 동종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주거나 보상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봄
3) 건물주가 점포를 직접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
세입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인수해 장사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
이는 세입자가 운영해 오던 시설과
상권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불해야 함
점포를 인수한 건물주가 추후 또 다른
신규 세입자에게 점포를 임차해 줄
때에는 건물주도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음
※ 출처 : 부동산전문 법률채널 '법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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