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상대방#대화#녹음#녹취#통화#통신비밀보호#증거#음성권#소리#비명1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까? 가끔, 타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간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각서나 계약서 같은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 채무관계 또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비를 가리고 소송 등으로 비화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 타인과의 대화(통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신 및 대화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제3조) 위반 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으며(제16조) , 그 대화의 내용.. 2023. 3. 14. 이전 1 다음